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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공적장부들이 있고 이를 발급받아 활용할 사이트들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꼭 필요하기도 하지만 매물확보 후 광고를 진행하고 가망 고객을 발굴하는 초기단계에서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자료들입니다. 공인중개사들에게는 ABC 단계지만 아직 초보 공인중개사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사이트는 꼭 북마크바에 즐겨찾기 등록한 후 숨 쉬듯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고유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를 인터넷으로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제는 일반인들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용할 정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격이 없다고 봐야겠지요. 그러나 생각보다 열람이나 발급에 애를 먹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초보 공인중개사라면 매일 들어가서 이것저것 다양하게 열람하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초보 시절에는 굳이 매일 들어가 보라고 하는 데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토지, 토지와 건물, 집합건물별로 확인하고 도로명 주소와 구 지번주소로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끔 고객이 알려준 주소대로 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보들의 경우 만약 앞에 고객이 있는 경우라면 매우 당황하게 되고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공인중개사라는 인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기적 시스템의 업데이트를 위해 이것저것 다시 다운로드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결제창의 경우 다시 깔아야 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고객이 와 있는 상태라면 중개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다른 실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초보 시절에는 매일 접속하여 하루 700원이나 1,400원 정도는 투자하여 아주 익숙해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 사이트입니다.
세움터와 정부24
주택이나 일반건축물과 집합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의 발급 및 확인은 필수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제부와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끔 서로 다르게 등재된 경우도 있습니다. 중개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고는 엉뚱한 곳에서 벌어집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소한 갈등에서 시작된 불똥이 우리 공인중개사에게 튀는 경우에는 이 부분까지 꼬투리가 잡히기도 합니다.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등기사항증명서가 우선하고 사실관계는 대장이 우선한다는 사실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배웠을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중개가 차츰 익숙해지고 바빠지면 그냥 등기사항증명서로만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래도 처음부터 항상 등기사항증명서와 함께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건축물대장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무료 발급입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정부 24를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가급적 세움터를 이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건축물대장의 원본은 세움터에서 제공하게 되고 정부24는 편의상 이를 연결해서 발급할 수 있도록 연동된 사이트입니다. 세움터가 정부24보다 먼저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세움터를 즐겨찾기해 두고 건축물대장을 발급받는 것에 익숙해 지셔야 하고 예비적으로 정부24 사이트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토지이음과 정부24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에서 가장 골머리 아팠던 부동산공법의 지역지구제와 지구단위계획 등 공법상 행위제한 생각나시죠? 건폐율/용적률/층수와 높이제한/건축선/도로조건 등 행위제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토지이음과 정부 24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중개계약 시 확인설명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입니다(매매와 임대차의 경우 일부 차이 있을 수 있음).
부동산공법 공부하며 가장 힘들었던 만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후 내용들을 파악하고 광고에 활용하거나 계약서 특약사항이나 확인설명서에 반영하는 것도 매우 어렵고 복잡합니다. 임대차의 경우 생략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매매를 위해서는 매우 까다롭게 확인하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사이트를 전반적으로 알려드리는 내용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의 글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정부24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의 경우 세움터와 정부24를 함께 사용할 수 있음에 반하여 토지대장은 정부24를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를 전문으로 하려는 공인중개사들에게는 눈감고도 활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겠지만 토지 외의 부동산(주거용과 상업용 포함)을 주력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들도 익숙해 져야 하는 공적장부입니다. 가끔 건축물대장상 면적과 토지대장상 면적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나 빌라등 주거용 집합건물을 주력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들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다가 갑자기 사용해야 할 경우가 생기지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발급이 무료이니 관심지역의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학습용이나 자기계발 차원에서 가끔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상업용 부동산을 주력으로 하려는 공인중개사들은 이 토지대장까지 발급받아 각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꼭 들여둬야 합니다.
씨리얼, 일사편리, 경찰청 교통민원24,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등
앞에서 소개한 사이트는 공인중개사라면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 하는 기본 중의 기본 사이트입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종합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씨리얼(see:real)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총 18종에 이르는 부동산 관련 증명서 정보를 부동산종합증명서 한 곳에 담아 제공하는 일사편리, 주민등록증의 진위를 파악하는 정부24와 운전면허증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오피스텔 등 중개시 확인설명서에 필수로 넣어야 하는 내진능력 확인을 위한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등의 사이트 등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부적 내용으로 별개로 다루기로 합니다. 이상 공인중개사들의 필수 활용 사이트에 대한 소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