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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차(전세/월세)를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공식적 용어는 중개보수이나 일상에서는 중개수수료나 복비로 불리며(이 글에서도 현실에 따라 "중개수수료"로 통칭) 이는 법정화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니 자신의 부동산 거래에서 예상치 못한 손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중개수수료의 법정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완성하게 되어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부동산의 소재 지역(각 지차체의 조례로 위임), 대상 부동산의 종류, 거래 형태, 거래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법정된 보수이므로 어느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든 같은 금액으로 정해져 있어 계산방식과 기준을 알아두면 예상치 못한 손해나 공인중개사와의 애꿎은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안내그림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

     

    2. 포털 중개수수료 계산기 이용하여 내 부담액 계산해 보기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여러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내로 위임되어 있어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도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팅하고 하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계산기의 사용법은 매우 간단하므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부동산 중개를 의뢰하려는 사람은 미리 꼭 확인해 보기를 추천합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순차로 소개합니다. 아래 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은 동일하므로 여러분 각자가 익숙한 포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다음(Daum)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이용방법

     

     

    가. 매물종류의 선택

     

    계산기의 가장 첫 결정 부분에서 자신이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세 종류로 나뉩니다.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은 "주택"을 선택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엌과 화장실 등을 갖춘 전용면적 85m² 이하라면 "오피스텔"을 선택하면 됩니다. 주택과 오피스텔 외의 경우는 "비주거용(다음의 경우)" 이나 "주택외 부동산(네이버의 경우)"을 선택합니다. 상가나 토지나 공장(최근에 많이 공급된 지식산업센터도 포함) 등의 경우가 대표적일 것입니다.

     

     

    나. 거래지역의 선택

     

    매매나 임대차 대상 부동산이 위치한 광역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별도)를 선택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은 "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라고 하여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마다 달리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광주시 등으로 17개 중 고르면 됩니다.

     

    그러나 이는 규정에 불과하고 현재 전국 각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요율을 정하고 있어 사실상의 의미는 많이 약합니다. 다만, 조례 개정의 여부를 일반인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으니 신중한 성격의 계약자들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도 제공하는 별도의 계산기로 크로스체크 해보는 것도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 거래의 종류 선택

     

    부동산의 거래 유형별로 계산법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매와 임대차를 구별하고 임대차는 다시 전세와 월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매매와 전세의 경우 대상금액이 확정된 단일 금액이지만, 월세의 경우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환산가액은 아래 계산방식과 근거 참고).

     

     

    라. 거래금액의 입력

     

    매매의 경우 매매가를 입력하고 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입력합니다. 매매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는 주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대상 부동산의 거래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세금이므로 이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가끔 공인중개사들도 이 부분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10%를 더 포함하여 계산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지만 중개의뢰인도 이 부분을 알아두셔야 손해를 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월세의 경우는 보증금과 월세를 별도로 입력하면 됩니다. 매매나 전세와 달리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환산보증금은 월세에 100을 곱한 후 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는 주의할 부분이 기존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월세에 70을 곱한 후 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포털사이트의 중개보수 계산기는 이를 반영하여 프로그래밍되어 있으나 공인중개사에게 월세(특히 저가 오피스텔이나 원룸의 경우가 대부분) 의뢰한 분들은 그 차이를 알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 네이버(Naver)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이용방법

     

    네이버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이용방법도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만들어졌으므로 입력사항도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매물종류의 표현상 "비주거용(다음의 경우)""주택외 부동산(네이버의 경우)"으로 표기한 정도 차이뿐이므로 사용에 불편은 없을 것이고 결과값도 동일하게 계산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법정 요율 한도 내에서 협의 가능 (특히 상가 중개 시 주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거래의 경우 법정화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 되는데 이는 상한선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후단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정 금액 이상을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그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협상으로 좀 줄여볼 수는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법정 중개보수 상한액 전부를 지급받기 위하여 한 건 한 건의 중개에 최선을 다해 고객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중개를 의뢰한 당사자(매매시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는 이 규정을 무기로 무조건 중개보수를 깎으려고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최선의 방식은 공인중개사가 사전에 의뢰인에게 법정 중개수수료액을 알려주거나 의뢰인이 위와 같은 배경 지식을 가지고 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가 중개의 경우 매도인이나 임대인은  "0.9% 이내에서 협의"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수하려거나 임차하려는 사람들도 이 정도는 많이들 알고 중개를 의뢰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사전 조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실에서 가장 많은 중개수수료 분쟁도 상가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중개업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재화인 부동산 거래를 주선하는 것이므로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사이의 고도의 신뢰를 통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고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와 그를 믿고 만족스러운 물건의 매매나 임대를 진행한 의뢰인 사이의 분쟁이 없는 거래문화 형성이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사전 고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뢰인에게 미리 알려주어 자신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중개 완료 후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함이 바람직합니다.